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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(사례,신고,예방교육,처벌규정)

by real 하마씌 2022. 10. 5.

안녕하세요. 오늘은 직장 내 괴롭힘 방지법에 대해 알아보겠습니다. 여러분들은 직장 내 괴롭힘 방지법에 대해 얼마나 알고 계신가요? 직장인들의 50%가 넘는 사람들이 괴롭힘을 당해봤다고 합니다. 이번 본문에서는 직장 내 괴롭힘의 각종 사례와 신고방법, 처벌규정에 대해 알아보는 시간을 갖도록 하겠습니다.

 

 

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

2019년 7월 16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"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"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.

 

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우월한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.
또한 누구나 사용자에게 신고할 수 있고, 사용자는 신고를 받은 후 이에 상응하는 조취를 취해야 합니다. 만약 조치를 취하지 않았다면 사용자에게 근로기준법상 제재가 가해질 수 있습니다.

 

괴롭힘 당하는 직장인 사진입니다.
[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]

 

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

[ 직장 내 괴롭힘 정의 ]
사용자 또는 근로자가 직장에서의 지위 또는 관계 등의 우위를 이용해 업무상 적정범위를 넘어 다른 근로자에게 신체적으로나 정신적으로 고통을 주고, 근무환경을 악화시키는 행위를 말합니다.

 

손가락질하는 사람 사진입니다.
[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]


[ 직장 내 괴롭힘 성립요건 ]
 1. 직장 내 지위나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때
 2.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때
 3. 근무환경을 악화 시킬때

[ 직장 내 괴롭힘 판단 기준 ]

피해자에게 신체적, 정신적 고통 또는 근무환경의 악화라는 결과가 발생한 것이 인정이 되어야 합니다. 아래 내용을 종합적으로 판단합니다.

● 당사자의 관계
● 괴롭힘이 행해진 장소 및 상황
● 일회적 혹은 지속적
● 행위의 내용 및 정도

 


[ 반드시 지켜주세요 ]
● 누구든지 직장 내 괴롭힘 발생 사실을 인지했다면, 사용자에게 신고하셔야 합니다.
● 직장 내 괴롭힘 발생사실을 인지한 사용자는 즉시 해당 내용에 대해 조사를 하셔야 합니다.
● 사용자는 괴롭힘 피해자 의견을 들어 근무장소를 변경하거나, 유급휴가 등 적절한 조치를 반드시 시행하셔야 합니다.
● 직장 내 괴롭힘 발생사실을 신고한 피해 근로자에 대해 인사이동, 해고 등 불이익을 주시면 안 됩니다. 이 또한 직장 내 괴롭힘에 해당됩니다.
● 직장 내 괴롭힘의 예방 및 발생 시 조치에 관한 사항 등을 취업규칙에 필수적으로 기재를 하셔야 합니다.

 

동료 괴롭히는 사진입니다.
[ 직장 내 괴롭힘 ]

 

직장 내 괴롭힘 사례

● 상사의 부적절한 질책 또는 언행
● 성적 혐오감을 느끼게 하는 말이나 행동
● 상사와의 관계 악화로 인한 부당한 평가 또는 퇴사종용
● 불평등한 부서이동
● 업무 외 부당한 업무지시
● 업무에서 배제하는 등 따돌림
● 휴식시간 제한
● 여러명이서 한 명을 따돌리거나 지적하는 행위

 


■ 상사의 성추행으로 인해 내부고발을 했습니다. 내부고발 사실에 직장 내 퍼지게 되면서 가해자와 가해자 주변 사람들의 따돌림으로 인해 괴롭습니다.
→ 상사는 직장 내 우월한 지위를 이용해 주변사람들과 피해자를 따돌렸기 때문에 직장 내 괴롭힘에 해당합니다. 

■ 잦은 업무 실수로 상사와의 관계가 악화되었습니다. 이후 상사는 수시로 폭언을 하며, 업무에서 지속적으로 배제하고 있습니다.
→ 상사의 지위를 이용해 충고를 할수는 있지만, 폭언을 하고 업무에서 지속적으로 배제시키는 행위는 직장 내 괴롭힘에 해당합니다.

■ 부장님은 등산을 좋아합니다. 그래서 월 1회는 꼭 단체 등산을 가자고 합니다. 개인별로 5만 원씩 회비를 걷어 등산하는 날에 사용하고 있으며, 참석하지 않는 팀원은 10만 원의 벌금을 내도록 합니다.
→ 회사의 업무와 상관없는 일을 시켰으며, 원하지 않는 사비를 내면서 참여시키는 행위는 직장 내 괴롭힘에 해당합니다.

■ 인턴기간동안 부장님은 수시로 "내 한마디면 너는 정규직 전환이 안되니 내 말 잘 들어야 해"라고 얘기합니다. 또한 내가 실수라도 하면 "너 그냥 다른 일 알아봐"라고 면박을 주기도 합니다.
→ 부장이라는 지위를 이용해 피해자에게 정신적인 고통을 주었으므로 직장 내 괴롭힘에 해당합니다.

 

여러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진입니다.
[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]


■ 구매업무를 담당하고 있습니다. 최근 업무상 상사와의 관계가 악화되었습니다. 이후 한번도 해본 적 없는 자재과로 인사발령이 났습니다.
→ 상사와의 관계악화로 기존 업무와 관련이 없는 부서로 배치되었다면 업무상 적정 범위를 벗어났기 때문에 직장 내 괴롭힘에 해당합니다. 

■ 육아휴직 후 복귀했습니다. 휴직 전 담당하던 업무가 아닌 보조 업무로 복직했으며, 회사 임원은 다른 직원들에게 저를 내쫓기 위한 따돌림을 지시했다고 합니다.
→ 상사의 지위를 이용해 특정인을 따돌림 했기 때문에 직장 내 괴롭힘이 맞습니다.

 


오늘은 직장내 괴롭힘 방지법에 대해 알아봤습니다.
부족하지만 끝까지 읽어주셔서 감사드리고, 다음에는 더 좋은 정보를 전달드리도록 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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